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건강보험 정책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문 및 의결 기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하에 위원장과 25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위원이 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구성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정부 입장을 관철하기 유리하여, 비정상적인 의료수가 결정 과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배경2001년,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2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은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진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은행 차입금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재정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였다.[1] 이 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기존의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로 개편되었고, 건정심은 건강보험재정의 수입・지출 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갖게 되었다. 특징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도하에 위원장과 25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되며,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구성원은 공익,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해당 단체가 추천한 후 임명 또는 위촉된다. 위원 구성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추천으로 각각 2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추천으로 각각 1명, 의료계와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추천으로 각각 8명,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소속의 3급 공무원급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각 1명, 건강보험 관련 분야의 4명의 공익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2] 그러나 공익위원이 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구성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정부 입장을 관철하기 유리하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3]
정석훈(2012)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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