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大邱地方檢察廳)은 대구지방법원 에 대응하여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 유지 및 항고사건 처리와 행정소송을 비롯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진행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2동 458-2)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1895년 3월 25일 개항장재판소·지방재판소 개설에 관한 건(칙령 제114호) 공포
1895년 4월 15일 검사직제(법부령 제2호) 공포
1895년 5월 10일 재판소구성법(법률 제1호) 공포
1907년 12월 23일 재판소구성법이 “각 재판소에 대하여 검사국을 설치”하도록 전면 개정. 대구지방재판소 검사국이 처음 설치
1912년 4월 1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명칭 변경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미군정 실시
1945년 11월 19일 오완수 검사장이 대구지방법원 검사국 검사장으로 임명
1947년 1월 1일 사법부 소관 각 기관 및 직명이 개칭되어 대구지방검찰청 으로 명칭 변경
1948년 8월 2일 광주고등검찰청 개청으로 관할 축소
1948년 11월 6일 박승준 검사장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임명
1973년 12월 12일 경상북도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458 본관 준공
- 대지: 16,716m2
- 연 면적: 9,296m2
- 층 수: 4층
1990년 3월 26일 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2동 458 별관 준공
- 연 면적: 2,495m2
- 층 수: 5층
2000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2동 458 신관 준공
- 연 면적: 8,500m2
- 층 수: 7층
2007년 3월 2일 달서구 용산동에 서부지청 신설
조직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제1차장 검사
형사 제1부
형사 제2부
형사 제3부
형사 제4부
공판부
제2차장 검사
공공수사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사무국
관할구역
행정구역
1광역시: 대구광역시
2시: 영천시, 경산시
2군: 칠곡군, 청도군
검찰청
서부지청
안동지청
경주지청
포항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
의성지청
영덕지청
소속기관
서부지청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 (용산동 230-32)
우편번호: 704-717
안동지청
주소: 경북 안동시 강남로 306(정하동 235-2)
우편번호: 760-400
경주지청
주소: 경북 경주시 화랑로 89(동부동 203-1)
우편번호: 780-704
포항지청
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양덕동 768번지)
우편번호: 791-706
김천지청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물망골길 33(삼락동 1222)
우편번호: 740-705
상주지청
주소: 경북 상주시 북천로 17-9 (만산동 652-2번지)
우편번호: 742-260
의성지청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중리리 748)
우편번호: 769-803
영덕지청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경동로 8335
우편번호: 766-703
역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제 1 대 오완수 1945년 11월 19일 ~ 1948년 11월 5일
제 2 대 박승준 1948년 11월 6일 ~ 1949년 11월 13일
제 3 대 소진섭 1949년 11월 14일 ~ 1951년 8월 28일
제 4 대 정재환 1951년 8월 29일 ~ 1952년 7월 17일
제 5 대 정순석 1952년 7월 18일 ~ 1954년 3월 23일
제 6 대 임석무 1954년 4월 3일 ~ 1955년 10월 25일
제 7 대 오성덕 1955년 10월 26일 ~ 1957년 10월 4일
제 8 대 김사용 1957년 10월 5일 ~ 1960년 6월 26일
제 9 대 김찬수 1960년 6월 27일 ~ 1960년 9월 23일
제 10 대 방재기 1960년 9월 24일 ~ 1961년 1월 13일
제 11 대 김병화 1961년 1월 14일 ~ 1961년 7월 7일
제 12 대 이봉성 1961년 7월 8일 ~ 1962년 4월 10일
제 13 대 김선 1962년 4월 11일 ~ 1964년 3월 16일
제 14 대 이선중 1964년 3월 17일 ~ 1965년 9월 30일
제 15 대 김성재 1965년 10월 1일 ~ 1968년 5월 31일
제 16 대 김덕문 1968년 6월 1일 ~ 1968년 12월 1일
제 17 대 조태형 1968년 12월 2일 ~ 1971년 8월 25일
제 18 대 박원호 1971년 8월 26일 ~ 1973년 4월 5일
제 19 대 한옥신 1973년 4월 6일 ~ 1974년 8월 31일
제 20 대 홍순일 1974년 9월 1일 ~ 1975년 9월 30일
제 21 대 정익원 1975년 10월 1일 ~ 1977년 2월 16일
제 22 대 이동봉 1977년 2월 17일 ~ 1978년 2월 7일
제 23 대 강우영 1978년 2월 11일 ~ 1979년 8월 31일
제 24 대 변무관 1979년 9월 1일 ~ 1980년 6월 8일
제 25 대 박준양 1980년 6월 9일 ~ 1981년 4월 26일
제 26 대 이영욱 1981년 4월 27일 ~ 1981년 12월 16일
제 27 대 안경상 1981년 12월 17일 ~ 1983년 7월 31일
제 28 대 강용구 1983년 8월 1일 ~ 1985년 3월 4일
제 29 대 김기춘 1985년 3월 5일 ~ 1986년 5월 1일
제 30 대 김동철 1986년 5월 2일 ~ 1987년 6월 7일
제 31 대 박종철 1987년 6월 8일 ~ 1988년 8월 24일
제 32 대 전재기 1988년 8월 25일 ~ 1991년 4월 17일
제 33 대 정경식 1991년 4월 18일 ~ 1992년 7월 28일
제 34 대 정성진 1992년 7월 29일 ~ 1993년 3월 16일
제 35 대 지창권 1993년 3월 17일 ~ 1993년 9월 20일
제 36 대 최명선 1993년 9월 21일 ~ 1994년 9월 15일
제 37 대 김상수 1994년 9월 16일 ~ 1995년 9월 19일
제 38 대 최경원 1995년 9월 20일 ~ 1997년 1월 22일
제 39 대 신현무 1997년 1월 23일 ~ 1998년 3월 22일
제 40 대 강신욱 1998년 3월 23일 ~ 1999년 2월 21일
제 41 대 전용태 1999년 2월 22일 ~ 1999년 6월 8일
제 42 대 신광옥 1999년 6월 9일 ~ 1999년 8월 23일
제 43 대 송광수 1999년 8월 24일 ~ 2000년 7월 14일
제 44 대 김진환 2000년 7월 15일 ~ 2002년 2월 7일
제 45 대 김영진 2002년 2월 8일 ~ 2003년 3월 12일
제 46 대 박태종 2003년 3월 13일 ~ 2003년 3월 20일
제 47 대 김성호 2003년 3월 21일 ~ 2004년 1월 28일
제 48 대 정동기 2004년 2월 1일 ~ 2005년 4월 7일
제 49 대 박상길 2005년 4월 8일 ~ 2006년 2월 3일
제 50 대 권재진 2006년 2월 6일 ~ 2007년 3월 2일
제 51 대 문효남 2007년 3월 5일 ~ 2008년 3월 10일
제 52 대 김종인 (법조인) 2008년 3월 11일 ~ 2009년 1월 18일
제 53 대 지검장 박한철 2009년 1월 19일 ~ 2009년 8월 11일
제 54 대 김영한 2009년 8월 12일 ~ 2010년 7월 14일
제 55 대 김진태 2010년 7월 15일 ~ 2011년 8월 21일
제 56 대 신종대 2011년 8월 22일 ~ 2011년 10월 31일
제 57 대 이경재 2011년 11월 1일 ~ 2012년 7월 9일
제 58 대 조영곤 2012년 7월 18일 ~ 2013년 4월 9일
제 59 대 최재경 2013년 4월 10일 ~ 2013년 12월 23일
제 60 대 오광수 2013년 12월 24일 ~ 2015년 2월 10일
제 61 대 이영렬 2015년 2월 11일 ~ 2015년 12월 23일
제 62 대 전현준 2015년 12월 24일 ~ 2017년 6월 11일
제 63 대 노승권 2017년 6월 12일 ~ 2018년 6월 21일
제 64 대 박윤해 2018년 6월 22일 ~ 2019년 7월 30일
제 65 대 여환섭 2019년 7월 31일 ~ 2020년 8월 10일
제 66 대 조재연 2020년 8월 11일 ~ 2021년 6월 10일
제 67 대 김후곤 2021년 6월 11일 ~ 2022년 5월 22일
제 68 대 주영환 2022년 5월 23일 ~ 2023년 9월 6일
제 69 대 신응석 2023년 9월 7일 ~ 2024년 5월 13일
제 70 대 박기동 2024년 5월 13일 ~
같이 보기
외부 링크
대검찰청
차관급인 타 외청과 달리 준사법기관으로 대법원 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유일하게 기관장이 장관급으로 설정되어 있고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불리며 검사는 각각 독립된 행정관청으로 임용시 일반행정직공무원 3급에 준하는 급여와 4급 상당의 예우를 받는다.[1]
장관급인 검찰총장 1인과 차관급인 검사장급 검사 50인이 있으며, 검사장급 검사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급과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2]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약칭 고검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장 5인 등 6인과 법무부로 이동하는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등 2인을 더해 총 8인이며 차기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급(약칭 지검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인, 대검찰청 부장검사 7인,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5인 및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3인 등, 법무부로 이동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대법원으로 이동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총 41인이 있다.[3]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검찰시민위원회 를 설치한다.[4]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이 2026년 3월까지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 신설될 예정이다.
인천고등검찰청 이 2028년까지 인천지방검찰청 부지 일부에 신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