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는 참모기관이다.
근거 법률
- 정부조직법 [법률 제3011호, 1977.12.16 일부개정] 제31조[1]
- 정부조직법 [법률 제3518호, 1981.12.31 일부개정] 제31조[2]
-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32조[3]
- 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10조[4] 및 제29조[5]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02.29 제정] 제6조[6]
현임
역대 차관보
내무부 차관보
내무부 차관보
내무부 차관보
내무부 지방행정차관보
내무부 차관보
행정자치부 차관보
행정안전부 차관보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보
같이 보기
각주
- ↑ ② 내무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 ↑ ② 내무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 ↑ ③ 행정자치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 ↑ 국무총리실의 실장 및 차장, 특임장관 밑의 차관,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와 외교통상부의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 ↑ ③ 행정안전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지방행정·지방재정세제·지역발전업무 및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한다.
- ↑ "內務人事決定", 동아일보 1948.10.26. 1면 정치면
- ↑ "內務部次官補 姜錫天氏辭任", 경향신문 1949.01.12. 4면 사회면
- ↑ 직제는 신설되었으나 차관보가 정식 임명되지 않음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