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이란 이름은 고려 충선왕 2년(1310년)에 부평부라고 불린 데서 비롯된 것으로 원래 부평지역은 현재 계양구계산동이 그 중심지였으나, 1899년부평역이 생기면서 그 주변과 시장 지역을 부평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 지역은 한말에는 부평구 동소정면 대정리로 되었다가 1914년에 부천군 부내면 대정리로 되었고, 1940년 인천부로 편입되면서 소화정이라 불렸으며, 해방과 더불어 1948년에 부평동으로 개칭되었다.
산곡동은 한말에는 부평군 마장면 산곡리였고, 1940년 인천부역 확장으로 인해 인천부로 편입되어 백마정이라 불렀으며, 1946년 다시 산곡동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이곳에서 군마를 길렀던 관계로 마장면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뫼끝말"과 "장끝말" 2개의 자연부락이 있었다.
청천동이란 이름은 이곳을 흐르는 청천에서 연유된 이름으로 구한말에는 부평군 마장면 청천리였으나, 1914년부천군 부내면 청천리로 되었으며, 1940년에는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천상정으로 되었다가 1946년에 다시 청천동으로 개칭되었다. 이곳은 부평평야가 시작되는 넓은 곡창지대에 속했으나 1960년대부터 부평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급격히 발전하여 오늘날에는 농경지가 전혀 없는 자동차공업의 요람으로 변모하였다. 이곳에는 "마제이","동양사택"과 같은 자연부락이 있다.
갈산동이란 칡넝쿨이 많은 갈산밑에 있는 마을이란 데서 유래된 명칭으로 예부터 이곳은 "갈월리"라고 불리었다. 이곳은 한말에는 부평군 서면 갈월리였으나, 1914년부천군 부내면 갈월리로 되었고, 1940년 다시 인천부에 편입되어 갈야정이라 불렸으며, 해방 후에 갈산동으로 개칭되었다.
삼산동이란 이 지역이 영선산, 갈산, 금산 등 3개 산줄기 밑에 둘러싸인 분지 모양의 지형에서 생긴 이름으로 한말 부평군 서면 후정리라고 불렸으나, 1914년부천군 부내면 후정리로 되었고, 1940년 다시 인천부에 편입되어 삼립정이라 불리다가 1946년에 삼산동으로 개칭되었으며, 1955년에는 갈산동에 편입되었다가 1992년에 분동되어, 독립된 행정동이 되었다. 2006년 삼산1동, 삼산2동으로 분동하였다.
일신동은 해방 후 모든 것이 새로워진 동네라는 뜻에서 생긴 이름으로 구한말에는 부평군 동소정면 항동이었으나, 1914년부천군 부내면 항동리로 되었다가 1940년에 인천부로 편입되면서 향취정이 되었고, 1946년에 이르러 일신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예전에는 항동을 항굴이라 불렀으며, 동네가 배(舟)의 형국이란 뜻에서 생긴 이름으로 예부터 동네안에 우물을 파면 동네가 망한다는 전설이 있었는데 개화의 물결에 힘입어 주민들이 동네안에 우물을 판 결과 일본군이 군용지로 수용하면서부터 마을사람들이 밀려나게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일신동 지역의 대부분이 군주둔지로의 역할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재 대규모 APT 단지의 조성과 도시외곽순환도로의 건설 등으로 동네가 다시 일신(日新)되고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구산동은 원래 거마산으로 이어진 산줄기의 형세가 마치 거북의 등성이와 같다하여 구산(龜山)이라 불렸으나, 1914년 행정착오로 구산리(九山里)로 오기한 것이 오늘날까지 九山洞이란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구한말에는 부평군 동소정면 구산리였는데, 1914년에 부천군 부내면 구산리가 되었고, 1940년 인천부로 편입되어 이등정이 되었으며, 1946년에 다시 구산동으로 개칭되었다.
십정동이란 우물이 많은 마을이란 뜻에서 부르는 명칭으로 이곳에는 "웃열우물", "아랫열우물"과 같은 자연부락이 있었다. 구한말에는 인천군 주안면 십정리였으나, 1914년에 인천부의 다소면과 주안면이 통합되어 부천군 다주면 십정리로 되었다가 1940년 인천부로 편입되어 대도정이 되었으며, 1946년부터 십정동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곳은 한국 최초의 천일염전(1907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법률 제48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광역시·도간 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1994년12월 22일) 제4조(인천광역시 북구의 명칭변경 및 연수구·계양구의 설치) 제1항에서는 북구를 부평구로 바꾼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계양구의 신설과 그 관할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서는 “부평구(종전의 북구)의 관할구역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양구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제외한다”(괄호 안의 내용도 원문에 포함돼 있음)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1~3항은 동시(1995년 3월 1일)에 시행되었다. 따라서 북구라는 이름의 행정구역이 계양구를 제외한 현재의 부평구 지역만 관할한 적도 없고, 부평구라는 이름의 행정구역이 현재의 계양구 지역까지 관할했던 적도 없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북구가 한 번에 둘로 나뉘어 부평구와 계양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