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부총리
부총리(일본어: 副総理)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일어났거나, 또는 없을 때, 잠정적으로의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대신의 통칭이다. 정식 관직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령에 기재되지 않는다. 개요일본에는 정식적인 관직으로서의 내각부총리대신(부총리 참고)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내각총리대신 이외의 국무대신 사이에서 지위나 대우에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주임의 대신으로서의 권한의 차이는 당연히 존재한다.) 다만, 시대의 수상에 필적하는 권위를 가진 정치가나, 연립정권에서 수상이 소속한 정당 이외의 정당의 당대표를 입각시킬 때, 특히 그 인물의 품격을 나타낼 목적으로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에 지정한 후, 〈부총리〉의 직함을 부여할 수가 있다. 내각법 제9조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는 내각총리대신이 없을 때, 그 앞서 지정한 국무대신이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 2000년 4월 이전의 제도에서는 내각 구성 시에 정식 지정을 받은 대신(내각 명부에는 〈내각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의 표현이 사용된다.)를 〈부총리〉라고 부르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또한, 그에 준하는 지명이나 지시를 받은 대신에 대해 〈부총리격〉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2000년 4월 이후의 현행 제도에서는, 같은 법에 근거한 임시 대리 취임 순위 제1위를 내각관방장관인 국무대신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로도 원칙에 따라 운용이 계속되어 왔으나, 이들을 부총리라고 호칭하지는 않았다. 한편, 내각관방장관 이외의 국무대신을 동순위 제1위로 지정한 경우는 그 대신을 특별히 〈부총리〉라고 호칭하며,[1] 2009년에 발족한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서는, 내각관방장관에 취임한 히라노 히로후미가 동순위 2위로 되는 한편, 국가대신(국가 전략 담당)·내각부 특명담당대신(경제 재정 정책, 과학 기술 정책)에 취임한 간 나오토가 동순위 1위에 지정되어, 〈부총리〉의 직함이 주어졌다. 공적인 사용례로, 수상 관저 홈페이지에서 〈부총리〉라고 하는 표기가 사용된다.[2] 다만, 관보 게재의 사령에서는 이전처럼 이 표기가 사용되지 않는다. 현재 헌법 하의 역대 부총리내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식적 지정을 받은 〈부총리〉에 대해서만 적는다. 〈지정기간〉(指定期間)이란, 사령(관보 게재)에 의해 이른바 부총리로써 있었던 확인 가능한 기간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단순히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의 직위에서 직무를 실시하는 정식 대리 기간 뿐만 아니라, 임시 대리 취임 예정자로써의 대기 기간도 포함된다. 그 밖에, 총리가 사망·집무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임시 대리가 명백히 총리의 대행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각총리대신 임시 대리#신 헌법 하의 임시 대리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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