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일본어: 厚生労働省 고세이로도쇼[*],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약칭 : MHLW)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해당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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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업무
- 국민 생활의 보장 및 향상
-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
- 노동조건 기타 노동자의 노동환경의 정비 및 직업의 확보
- 귀환 원호, 전상 병자, 전역자 유족, 미귀환자 가족 등의 지원
- 구 육군성(현재는 방위성으로 통폐합)의 잔업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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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38년(쇼와 13년) 1월 11일 : 후생성을 설치.
- 1947년(쇼와 22년) 9월 1일 : 노동성을 설치.
- 2001년(헤이세이 13년) 1월 6일 : 후생성과 노동성을 통폐합하여, 후생노동성을 설치.
조직
간부
- 대신 1인
- 부대신 2인
- 대신정무관 2인
- 사무차관 1인
- 심의관 1인
내부부국
대신관방
- 인사과
- 총무과
- 회계과
- 지방과
- 국제과
- 후생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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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보부
- 기획과
- 인구동태·보건사회통계과
- 고용·임금복지통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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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국
- 총무과
- 지역의료계획과
- 의료경영지원과
- 의사과
- 치과보건과
- 간호과
- 경제과
- 연구개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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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국
- 총무과
- 암대책·건강증진과
- 질병대책과
- 결핵감염증과
- 생활위생과
- 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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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식품국
- 총무과
- 심사관리과
- 안전대책과
- 감시지도·마약대책과
- 혈액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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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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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국
- 총무과
- 노동조건정책과
- 감독과
- 산재관리과
- 노동보험징수과
- 보상과
- 산재보험업무과
- 노동자생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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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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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국 (별도로 차장을 둔다).
- 총무과
- 고용정책과
- 고용보험과
- 노동시장센터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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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유기노동대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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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발부
- 고용개발기획과
- 고령자고용대책과
- 장애인고용대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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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국
- 총무과
- 능력개발과
- 육성지원과
- 능력평가과
- 해외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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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약·아동가정국
- 총무과
- 고용균등조정과
- 직업가정양립과
- 단시간·재택노동과
- 가정복지과
- 육성환경과
- 보육과
- 모자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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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원호국
- 총무과
- 보호과
- 지역복지과
- 복지기반과
- 원호기획과
- 원호과
- 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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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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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국
- 총무과
- 간호보험계획과
- 고령자지원과
- 진흥과
- 노인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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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국
- 총무과
- 보험과
- 국민건강보험과
- 고령자의료과
- 의료간호연계정책과
- 의료과
- 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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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국
- 총무과
- 연금과
- 국제연금과
- 기업연금국민연금기금과
- 수리과
- 사업기획과
- 사업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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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총괄관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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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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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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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지분부국
지방후생국
- 홋카이도후생국
- 도호쿠후생국
- 간토후생국
- 도카이후생국
- 긴키후생국
- 주고쿠후생국
- 규슈후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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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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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